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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화장 후 장례 코로나 지침, 기본권 침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2-06-22 19:17:01 수정 : 2022-06-22 1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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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021년 ‘인권상황 보고서’
66개 주요 주제 개선방안 명시
지난 3월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한 한 화장장에 화장시간 안내문이 나타나고 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국내 인권상황을 평가한 ‘2021 인권위 인권상황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인권위는 ‘선(先)화장 후(後)장례’ 지침 등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일부 계층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권위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급변하는 인권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 인권 현안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시급한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년간 국내에서 제기된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기된 66개 주요 인권 주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명시했다. 인권의 관점에서 영향력이 큰 사건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 제안 등을 받아 △외국인보호소 보호장비 사용과 장기구금 문제 △가짜뉴스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페미니스트 낙인과 여성 인권의 위축 △연이은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챗봇 ‘이루다 사태’ 등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과 혐오 현실화 등을 선정했다.

특히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부 정책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선화장 후장례 지침’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2월 마련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은 유가족 동의하에 선화장 후 장례 실시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지침은 올해 1월에야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의학계를 중심으로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환자들이 임종 순간까지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 겪었던 심리적 고통과 불안, 유가족들이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가족의 죽음을 추모하지 못했던 슬픔은 제3자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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