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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경북개발공사, 음주운전 직원에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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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3 11:05:19 수정 : 2022-06-23 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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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호명면 경북개발공사 전경

경북개발공사가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다 적발된 직원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은 물론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북개발공사가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3년마다 출자출연기관인 경북개발공사 감사를 한다. ‘2022년 경북개발공사 감사결과 공개’에 따르면 공사는 내부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한 징계 과정에서 당초 요청한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개발공사 직원인 A씨는 2019년 4월21일 서안동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6%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데 A씨는 이 기준을 3배 이상 웃도는 수치가 나왔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북개발공사의 ‘인사규정내규 제54조(적용의 특례)’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경북개발공사 감사실은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는 통상적으로 정직 처분 등에 해당한다. 인사위원회는 내규에 따라 A씨의 근무 성적과 공적, 징계 요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징계 수위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중징계가 아닌 2개월 감봉 처분에 그쳤다. “음주 수치 대비 벌금 700만원으로 벌금 수위가 낮았다”면서 “회사에 다른 피해를 입힌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인사위원회는 준독립적 행정기관이므로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에 기속 받지 않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징계요구권자인 경북개발공사 사장 역시 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음주는 절대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인사위원회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징계요구권자는 당시 재심의를 요구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북개발공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경북개발공사는 출장 여비 지급과 관련해 시정 요구를 받았다. 경북개발공사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을 할 경우 운임과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한다. 다만 여비에 포함된 식비가 지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준치를 넘는 금액은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개발공사는 임직원 출장 기간 식비를 제대로 정산 지급하지 않고 전액 지급했다. 경북도는 부당하게 지급한 출장 여비와 가산징수액 9건에 대해 전액 회수를 요청한 상태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감사실에서 진행 사항을 경북도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적받은 사항을 반복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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