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수처 이첩 의무 없어
문제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
“행사 여부 검토할 단계 아냐”
檢 특별수사팀 구성 여부 촉각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 주체가 검찰이 될지, 아니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될지 관심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 갈 것으로 점쳐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고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가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공수처법 제3조 1항에 따른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다만 공수처에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법 24조 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범죄를 인지해 통보하는 시점 등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 간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고발 사건은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공수처법 25조 2항을 보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에만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지난 정권 청와대 인사들이 피고발인인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이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해 이뤄진 적은 없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이 이제 막 검찰에 접수돼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데다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아, 이첩 요청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사건을 수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임명한 점 등을 들어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2차 가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의 김명옥(42·사법연수원 36기) 부부장검사실에 사건이 배당된 가운데, 일각에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3일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됐다”며 “중앙지검에서 고발장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하면, 보고를 받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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