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당선인 부부 “아들이 귀가를 거부했다”…경찰 “추후조사”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강범석(56) 인천 서구청장 당선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2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자정쯤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강 당선인의 중학생 아들 A군이 “집에 못들어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A군은 “부모가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고 집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반면 강 당선인 부부는 A군이 귀가를 거부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당선인 부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혐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해 강 당선인 등과 면담을 했을 때 아들 A군이 112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선 인정했다”며 “24일 A군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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