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매일 접견해 주장 정리한 것”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접견 특혜 의혹’에 “방어권 보장을 위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전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변호인 접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횟수의 다과로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누구를 조사하는지 변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에 이르렀고, 기소 후 복사한 수사기록만 10여만 페이지의 막대한 분량이고, 혐의사실 대부분을 대통령이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는 상태였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동)변호인들이 기록을 나누어 읽고 질문사항을 정리해주면 대표인 제가 접견을 해 이 전 대통령에게 물어 주장을 정리하는 일을 거의 매일 반복했다. 당연히 접견횟수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며 “구속 후 항소심 보석까지 1년여 기간 동안 매주 이런 일이 반복됐으니 그 기간 접견횟수도 200회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접견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명 ‘집사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변호사를 고용해 접견형식을 빌려 변호사접견실을 독식하고, 그로 인해 다른 피고인의 접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빚는 행위를 비난하는 것”이라며 “저는 집사변호사도 아니고 사건과 무관한 접견신청을 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일명 ‘특별접견’이라고 불리는 장소변경 접견도 다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달에 한 번꼴로 장소변경 접견이 허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전 대통령 수감기간이 4년에 가까운 것을 감안하면 어떤 특혜가 있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결정이 내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변호사를 577회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 변호사 접견은 총 577회, 장소변경 접견은 총 50회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뒤로는 현재까지 1년 7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일수로 계산하면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수감 기간은 900여 일로,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 접견을 한 셈이다.
그중에서도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지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 접견을 총 52회 신청해 그중 50회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접견 신청 사유는 대부분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와 ‘건강염려’였다. 2018년과 2021년 이 전 대통령 생일에는 ‘수용자 생일을 맞아 심리적 안정 도모’가 신청 사유로 제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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