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원의 기업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서류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은닉까지 한 점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34)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 58억90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모아저축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58억9000만원 규모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아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이 50억원을 넘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회로 복귀해 피해 회사에 직접 사죄할 수 있도록 염치 불고하고 조금이라도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죗값을 치르고자 경찰에 자수했고 어떠한 거짓도 없이 충실하게 수사를 받았다”면서 “과거를 돌이킬 수 없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번호가 아닌 여동생의 계좌번호를 썼고, 여동생은 입금된 대출금을 오빠 계좌로 이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횡령 금액에 대해 “도박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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