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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선수 선발 비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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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30 15:36:30 수정 : 2022-06-30 15: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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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한 대전시의회 의원 유죄… 직 상실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연합뉴스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감독이 선수 선발 비리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 당시 시민 구단인 대전시티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진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지인인 육군본부 중령 아들 A씨를 뽑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A씨를 2019년도 공개 테스트 합격자로 선정해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전 감독은 또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중개인 B씨에게 A씨 외에 자신의 동생이 추천한 지원자도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달라고 해 합격자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 범행으로 공개 테스트에서 부당하게 불합격됐을 선수들이 땀 흘려 이루고자 했던 꿈과 희망은 물거품이 됐고 그 피해는 회복할 방법이 없다”면서 고 전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전시의회 의원인 김 전 의장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 추징금 11만8571원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다음 달 1일 제9기 지방의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의원직을 잃었다. 대한축구협회 중개인 B씨는 고 전 감독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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