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동료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대전 모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5월 지하철 입구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여성 동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수십여장도 발견됐다.
A씨가 근무하는 구청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