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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법개정 추진 [외환위기 후 첫 물가 6%대 상승]

입력 : 2022-07-05 18:31:57 수정 : 2022-07-05 23: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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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물가·민생안정특위 밝혀
이르면 2022년부터 적용 전망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한시적으로 14억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부과될 종부세 기준에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또는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 때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물가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오는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납부해야 하므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6월 1일에 결정됐고, 과표가 얼마고 공제가 얼마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주택자인 고령자(만 60세 이상)와 장기보유자(5년 이상)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특위는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물가특위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과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물가 급등기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심 교수는 통화에서 “지난 정부에서 양도세와 보유세, 분양가상한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통한 부동산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주장했지만, 그 부작용들이 상당수 나타났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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