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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로 탄소배출권 획득

입력 : 2022-07-06 01:00:00 수정 : 2022-07-05 2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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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 승강기 운행 시 사용되는 전기의 15~40%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탄소배출권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파트 승강기가 움직일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기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통해 다시 사용가능한 전기로 일정 부분 재활용할 수 있다. 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15개 아파트 단지에 총 2304개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를 지원했다. 시는 이중 2019년 상반기에 설치한 10개 단지 117대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양인 168t(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사용된다. 반대로 온실가스를 줄이면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UNFCC)에 등록해 감축량만큼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거래제를 통해 현재 1t당 2만98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는 환경부를 통해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매년 신청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연간 897t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해 연 27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서울에너지공사를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시는 앞서 탄소배출권 획득 사례가 없어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거쳐야했지만 이번 최종승인으로 서울시가 인증방법 등 기준을 정립하면서 타 지자체나 사업자가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때 기간과 검층절차가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물에너지 감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관점과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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