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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공시한다… 공시 주기 1개월로 단축

입력 : 2022-07-06 20:59:26 수정 : 2022-07-06 2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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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은행聯 홈피서 한눈에 비교 가능
대출금리 산정 방식도 손보기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매달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 대출금리 산출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와 은행 간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금리정보 공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은행권은 이달 금리부터 공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체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정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하고 공시 주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현재도 분기마다 경영공시 항목으로 은행 예대금리차를 공개하지만 공시 주기가 길고 개별 은행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한 대출 평균은 물론이고 가계대출만을 기준으로 한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하되, 가계대출 금리 공시 기준은 신용점수 구간별로 나눠서 공개하기로 했다. 평균금리만 공시하면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보여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대출금리 공시기준도 기존의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현재는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를 공시해 제대로 된 금리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금 금리 공시는 현재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에 더해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 기준) 정보도 함께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현행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산정 체계도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리산정 시 업무원가의 경우 대출 종류·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고, 위험프리미엄은 실제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자본비용도 최근 실제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금금리도 매달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출되도록 산정원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운영하고,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도 반기마다 공시할 방침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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