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입력 : 2022-07-06 19:47:29 수정 : 2022-07-06 19:47:3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라임펀드에 대한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신한은행이 업무 일부정지와 함께 50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신한은행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금지하고,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돼있어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박현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이채연 '깜찍하게'
  • 나띠 ‘청순&섹시’
  • 김하늘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