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억여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한 40대 직장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한 회사의 자금관리 과장으로 일해 오다 2013년 11월 28일 회사 계좌에서 240여만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하는 등 1년여간 모두 35차례 걸쳐 3억2100여만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3억2100여만원 중 1억2100여만원에 대해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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