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미제사건의 범인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초 강원 원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올해 2월 검거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데옥시리보핵산(DNA)과 A씨의 DNA를 대조하던 중 다른 사건과의 연관관계를 확인했다. 10년 넘게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른바 ‘2009년 6월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A씨의 여죄를 조사한 수사기관은 당시 피해 여중생의 진술과 DNA 증거 등을 추가로 확보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14세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을 강간하고 고령의 노인을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원주=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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