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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지원금 상향조정… 사망위로금 1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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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19 11:30:00 수정 : 2022-07-19 1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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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피해보상지원센터 개소… 피해보상 지원업무 집중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담당할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접종 후 사인불명 사례에 대해서도 위로금 5000만원을 지원한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가 이날 개소한다. 센터는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접종 피해보상 지원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는 신청인이 절차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보상정보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상반응 지원금은 상향조정된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심의기준 4-1)으로 판정되는 경우 의료비는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4-1은 뇌정맥동 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등 인과성은 불충분하지만 연관성은 의심되는 질환이 해당한다.

 

센터가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 개별 연락한다.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았거나, 사망위로금을 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42일 이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보고된 사인불명 사례는 45명이다. 질병청은 “42일은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0대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8일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병원에서 50대 북구청 공무원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추가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 

 

피해보상 신청자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울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서도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하반기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를 진행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피해보상지원센터 개소로 이상반응 보상에 대한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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