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10대에게 훈계를 하다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 재판부는 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상해 혐의로 기소된 B(47)씨 역시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1월 18일 오전 30분쯤 강원 춘천시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가게 밖에서 담배를 피던 C(17)군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담배를 피던 C군에게 훈계를 하던 중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해 폭행을 가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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