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 이를 발뺌하던 50대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8월 26일 오후 1시 5분쯤 술을 마신 채 강원 횡성군 횡성읍 횡성축협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과 구조물을 들이받고 도망간 혐의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1%였다.
A씨는 법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집에 돌아와 불안한 마음에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물이나 목격자가 없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주=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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