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운 새 정부가 본격적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나서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는 폐지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세율도 낮아지며 ‘12∼25억원’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과표 3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0.5%(현행 일반 0.6%, 다주택 1.2%) △3∼6억원 0.7%(0.8%, 1.6%) △6∼12억원 1.0%(1.2%, 2.2%) △12∼25억원 1.3%(1.6%, 3.6%) △25∼50억원 1.5%(1.6%, 3.6%) △50∼94억원 2.0%(2.2%, 5.0%) △94억원 초과 2.7%(3.0%, 6.0%) 등이다. 법인의 경우 2.7% 단일세율(현행 일반 3.0%, 다주택 6.0%)로 조정된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시가격 2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가정)의 내년도 종부세액은 148만원으로 올해(개정 전) 납부하는 338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특별공제 미반영)보다 19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20억원 주택을 소유한 인별 1주택자(공정시장가액비율 80% 가정)의 경우 내년도 종부세액은 515만원으로 올해 1349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미반영)보다 834만원 줄어든다. 공시가 합산액이 2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올해 3114만원에서 내년 553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높이기로 해 세 부담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기본공제금액은 종부세 과표 산출 시 주택 공시가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6억원인 기본공제액은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세제를 활용한 결과 납세자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점 등을 세제 개편 이유로 꼽았다. 세제 개편이 부동산 투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외 금리 인상 추세 등을 봤을 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일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도 적기”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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