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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휴대전화 판매점·은행서 난동 부린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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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22 10:44:10 수정 : 2022-07-22 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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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와 휴대전화 판매점, 은행 등에서 난동을 피우고 영업 방해를 일삼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공갈·절도·강요·주거침입·협박·폭행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일 오후 10시 34분쯤 강원 춘천시 한 안마시술소에서 “돈을 줄테니 여자를 데리고 와라”며 가게 집기 등을 부수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다.

 

또 같은 달 6일 낮 12시쯤에도 춘천시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에게 욕을 하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위협을 느끼고 인근 은행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절도미수와 특수협박 전과가 있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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