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위해제돼 징계절차 거쳐 정직”
법무부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교정 간부에 대해 ‘봐주기 인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직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단 간부 A씨는 지난 3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법무부의 인사규정은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문책 전보 인사를 내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징계로 인한 문책 전보는 현재 근무지에서 200km 내외의 다른 교정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지난 4월5일 영전에 해당하는 서울구치소 부소장으로 전보돼 봐주기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A씨는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한 법무부 조사 착수에 따라 5월말 직위해제 조치됐고, 현재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한 앞선 전보 인사가 한동훈 장관 취임 전이었다며 향후에는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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