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7일 강원지역 A건설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26일 오전, A건설사가 공사를 맡은 강원 춘천시 효자동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작업대 위에서 콘크리트 절단 작업을 하던 30대 A씨가 2m에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강원지청 조사 결과 당시 공사현장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정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원지청은 A건설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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