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창원시 진해구)이 경남 창원 석동정수장 유충 사태와 관련해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돗물에서 곤충이나 유충 등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도 수질위반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세계일보는 단독 보도(7월13일 보도)를 통해 현행법상 수돗물에서 깔따구 등 유충이 발견되더라도 수질기준 위반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수도사업자가 이를 시민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없어 시민 정서와 동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7일 창원 진해지역(용원 제외)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석동정수장에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 창원시는 이 사실을 36시간이 지난 뒤에 시민에게 알렸다.
환경단체는 ‘늑장 공개’라고 지적했지만, 현행법상 주민 공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법률 미비에 있다. 현행법상 깔따구 등 유충은 수질기준 위반 사례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애초 주민 공지 의무도 없을뿐더러, 주민 공지가 늦어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 규정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 유충이 발견됐을 때 그 사실을 얼마나 빨리,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질위반 기준에 곤충과 유충 등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도 포함시키고 그 위반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역 주민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또 공지 내용에는 오염물질의 종류, 발생일시, 영향지역, 건강상 위해 가능성, 주민행동요령 등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유충이 발견된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건 인체 유해성과 별개로 국민 상식에 반하는 문제”라며 “개정안이 수돗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 업무 협의를 통해 석동정수장 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도 국비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정수장 깔따구 유충 제어를 위한 최적 설계기준과 운전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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