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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전국 최초 경비노동자 조례 주민 발안

입력 : 2022-08-06 01:00:00 수정 : 2022-08-05 14: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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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여건으로 여름에 에어컨조차 틀지 못하는 대전 경비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팔을 걷어부쳤다.

 

대전 대덕구 주민들은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 주민 조례 제정을 구의회에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경비노동자 관련 조례로는 전국 최초의 주민발안 조례다.

 

대전과 대덕구의 20여 단체·정당이 모인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는 조례 개정을 위해 2826명의 청구인명부를 대덕구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역에선 2019년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례로서 바꿔보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경비노동자와 대덕구 주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주민 발의 운동이 시작됐다. 주민 발의제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제정을 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제도다.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가 4일 오후 대전 대덕구의회 앞에서 연 ‘대덕구 경비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기자회견에서 이은영 진보당 대덕구위원장이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동본부가 주축이 돼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직접 청구인 서명을 받아나갔다. 선거권이 있는 구민의 70분의1, 대덕구에서는 2178명 이상이 청구인으로 참여하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

 

운동본부는 “경비노동자들의 고통과 절실한 외침에 2826명이 서명으로 화답했다”며 “아직도 이 폭염 속에 에어컨 없는 경비실이 있다는 것, 숨 막히는 습기로 제대로 쉴 수조차 없는 현실, 3개월 초단기 계약으로 계약 연장이 안 될까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얘기는 꺼낼 엄두도 못내는 경비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게 된 대덕구민들께서는 너나없이 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셨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 상담 및 정책개발 △자치관리 및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시설지원,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선정에 우선권 부여 △연 1회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등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바꿀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과 책무를 담았다.

 

운동본부는 대덕구의회에 청구인명부를 전달하며 “대덕구민의 요청에 대덕구의회가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의장은 집행부에 명부 조회를 요청한 뒤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공표해야 한다. 지난 4일 청구인명부가 접수돼 9일까지는 의장이 공표해야 한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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