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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설계 엉터리인데도 당선작 선정… 광주시 논란

입력 : 2022-08-08 01:00:00 수정 : 2022-08-07 15: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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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남구 사직공원에 조성하는 상설공연장의 설계 당선작이 기술검토 과정에서 공모 지침을 어긴 데다 실제 건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건축법과 주차장법 위반 사항이 제기됐지만 실격 처리되지 않았다. 

 

7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남구 양림동 일대 4742㎡ 부지(공연장 3217㎡·주차장 1445㎡·화장실 80㎡)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을 조성하는 설계를 공모했다. 설계비는 5억원, 총공사비는 130억원이다. 설계 공모에 3개 업체가 응모했으며, 심사를 거쳐 A업체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종합건설본부는 응모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운영위원과 전문위원의 기술검토를 거쳤다. 기술검토는 본 심사위원회에 앞서 업체가 제출한 공모안의 법규와 지침 위반사항, 구조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검토에서 당선작은 공모지침과 각종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작은 공연장의 바닥면적을 518㎡로 표기해 공모 지침 범위(495㎡±10%) 내에 있다. 하지만 바닥면적의 산정 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정확한 면적 산출이 불가하다는 게 전문위원의 판단이다. 또 당선작은 공연장 일부의 증축 부지를 확보하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공모 지침에는 추가 증축공사를 위해 사업범위 경계에서 10m가량 이격을 주문했지만 설계에는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질 경우 추가 증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당선작 설계에는 공연장 천장과 지붕 사이 2m의 공간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 공간은 각종 무대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 공연장 시설에는 필수적인 시설이다. 지침서에는 공연장 유효 높이 11m 이상과 천장 공간 2m 이상 확보를 명시하고 있다.

 

주차장 설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설계도면에 주거지역의 일조권을 표기하지 않았다. 일조권이 표기되지 않아 심사과정에서 일조권 확인이 불가능했다. 응모했다가 탈락한 B업체는 “당선작이 일조권을 적용받는 대지 경계에서 주차장과 거리는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종합건설본부는 이 같은 기술검토 의견서를 바탕으로 ‘당선작이 심사제외 대상 위반사항이 있다’는 보고서를 지난 6월22일 열린 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공모 지침서에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3개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토론과 투표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했다. 심사위는 업체의 심사제외 대상 여부는 심사위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는 게 공모지침에 나와 있다고 했다. 심사위 관계자는 “기술검토위 의견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만큼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심사위는 작품의 질과 수준 등을 따져 당선작을 결정하는 게 주요 임무”라고 밝혔다. 경쟁에 참가한 B업체는 심사가 불공정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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