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화재로 677대 차량을 파손케 한 출장 세차업체 직원과 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해 금고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업체 직원과 해당 업체 대표에게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소방담당자와 해당 직원 파견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8월 11일 천안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 폭발 사고로 주차장 내 차량 677대가 큰 피해를 봤다.
외제 차만 170여대가 피해를 봐 전체 손해액은 4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손해보험업계는 추산했다.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켜 불을 낸 세차업체 직원 A씨는 "조심해야 했는데 잠깐 잘못된 판단으로 큰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마음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세차업체 대표도 "피해 보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 살면서 최대한 갚아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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