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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서 추락한 60대 사망… “중대재해법 조사”

입력 : 2022-08-09 21:15:12 수정 : 2022-08-09 2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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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일주일 만에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40분쯤 충북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남일~보은(2공구) 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63)씨가 발 높이 기준 1.1m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고용노동부. 뉴스1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대형 물통에 있는 양수기를 꺼내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이 도로 공사를 맡은 흥우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이다.

 

이에 노동부는 흥우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높진 않지만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머리 쪽으로 충격이 가해졌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올해 1월 27일 시행됐다.

 

이에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도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보은=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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