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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 무마’ 폭로 수사관 출신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2-08-12 13:25:07 수정 : 2022-08-12 13: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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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 판단 정당, 피고인의 비위 행위는 사안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아”
김태우 구청장, 앞서 최후 변론에서 “나라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신고 한 것”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항소1-3부(박정우 박평균 엄기표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을 상실한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수차례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내용 중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총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앞서 최후 변론에서 “저는 오로지 나라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40건에 가까운 공익신고를 했고, 대표적인 것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신고 중) 일부는 수사가 진행됐으며, 일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다”며 “무분별한 폭로가 아니고 수많은 첩보 보고서 중 범죄라고 생각한 것만 골라서 단일한 의사로 공익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공익제보특별위원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당 중앙위원회 공익제보분과 위원장도 맡았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화곡이 마곡된다’라는 구호를 앞세워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으며, ▲강서 전 지역의 신도시화 ▲드론특구와 뉴미디어산업 지원센터 건립 ▲어린이 교육 및 돌봄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놓아 51.30%의 득표율을 기록, 48.69%의 득표를 얻은 김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신승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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