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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총경, 음주운전 전력에도 ‘교통과장’ 발령

입력 : 2022-08-12 16:18:01 수정 : 2022-08-12 16: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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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007년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
“교통과장 보직은 어불성설… 조직의 신뢰 무너트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 총경이 두 번의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으로 발령이 났다.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공무집행 기관인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에게 교통과장 보직을 맡기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경찰청은 전날 총경 293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냈다. 이 중 경북지역 인사발령 대상은 26명인데 여기에 A(53) 총경도 포함됐다. A총경은 지난해 100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가짜 수산업자인 김모(44)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이었던 A총경에게 고급 수산물과 명품 벨트를 줬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선물리스트에는 A총경은 물론 정치·법조·언론계 유력인사도 대거 포함돼 파장이 컸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9월 A총경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했다. 김씨와 알고 지낸 기간이 한 달 남짓으로 짧고, 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에 의한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A총경은 금품수수 사건에 휘말리면서 대기발령 조치가 났다. 그는 그동안 총경이 교육연수 또는 보직 배정을 받기 전 맡는 치안지도관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인사로 1년여 만에 교통과장이 된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놓고 안팎에선 잡음이 흘러나온다. A총경의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때문이다. A총경은 1998년과 2007년 음주운전에 적발돼 정직 2개월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07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7%였다. 

 

한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다른 보직도 아닌 교통과장을 맡기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면서 “내부에서도 ‘이건 아닌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또 다른 경찰 역시 “음주운전을 한 간부가 교통과장을 하는 건 경찰 조직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일”이라며 “이번 인사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총경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총경은 인사발령에 따라 16일부터 교통과장 직무를 맡는다. A총경 주변 인물들은 “A총경이 금품수수 사건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현재로선 따로 입장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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