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을 받았던 50대가 술을 마시고 또 운전대를 잡아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은 혈중 알콜농도 0.183% 상태로 춘천시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5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다섯 차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내렸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운전 동기·경위, 거리, 차량이 정차돼 있던 위치 등에 비춰보면 당시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결 뒤 양형 기준에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접 운전해 즉각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교통 상황에 커다란 장애가 있었다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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