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개정·실무 준비기간 필요
20일 넘기면 연쇄 차질 우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1주택자 종부세 14억원 공제 관련 법안이 이번 주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한 오는 20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돼야 특례 신청 등 관련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에 한정해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런 방침은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법안 처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20일’을 종부세 특례와 1주택자 특별공제 원활한 적용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특례 신청기간 전 적용 대상자를 추리는 등 각종 실무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일까지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달 1일 국회에서 종부세 특례, 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해 “이달 20일까지는 (국회 의결이) 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과세특례 신고서 양식 등을 규정할 시행규칙을 개정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도 국세청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국회에 제출된 종부세 특례 중에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도 포함돼 있다. 이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주택 단독명의자는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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