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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후 월경장애 겪으면 최대 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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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7 09:34:04 수정 : 2022-08-17 0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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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정…월경장애,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단…피해보상 신청시 심의 거쳐 피해보상
연합뉴스

 

화이자·모더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자궁출혈(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출혈 발생), 생리불순 등 월경장애를 겪은 여성들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는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16일 열린 제15차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에서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앞서 지난 1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빈발 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며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이 있는 사람은 1인당 의료비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다만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해당 증상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다.

 

관련성 의심 질환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뇌정맥동 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안면신경마비 등 12개 이상반응이 포함돼있었다.

 

심근염·심낭염 등도 처음에는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분류됐다가 추가 연구결과에 따라 인과성 인정 질환으로 재분류된 바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는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미신청자는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사업 대상자인지가 결정된다.

 

적용되는 백신은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리보핵산) 계열, 아스트라제네카(AZ)·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계열을 비롯한 전체 코로나19 백신이다.

 

월경장애. 게티이미지뱅크

 

백신과 이상 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간병비를 보상한다. 의료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여성들 사이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빈발월경 등 부정출혈이 나타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9월에는 이러한 월경장애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5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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