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부모와 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존속살해 및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모와 형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부모와 형 등 가족에게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인생이 특별하지 않고 실패했던 이유가 가족 때문이라고 여겨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뒤 직접 119에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의 부모와 형 등 3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잠들어 있는 부모와 형을 무참히 살해하는 잔혹한 범행”라며 “범행방법, 동기, 재범 우려를 감안했을 때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돼야 하고 생사이탈권을 법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라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지속적으로 학창시절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정신감정유치 결과 조울증과 조현병 등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한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다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살인의 이유를 묻자 그는 “(수사 과정에서) 다 말했다고요”라며 신경질적으로 대답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학대를 당해서인가”라는 재차 묻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도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사형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엔 “사형인가. 알겠다”면서 “모든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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