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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낸 의사 막말 알리는 전단…대법 “공익성 인정”

입력 : 2022-08-19 10:31:00 수정 : 2022-08-19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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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를 두고 집도의가 ‘재수없어 죽었다’는 등의 막말을 했다며 이를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모친은 경기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 의료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이 병원 앞에서 “수술한 의사 B씨가 (A씨 모친이)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막말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배포,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로는 볼 수 없다”며 벌금을 50만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A씨의 전단 배포 행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의료사고 발생 후 담당 의료인이 사망한 환자의 유족과 면담한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이는 B씨에게 의료행위를 받고자 하는 환자 등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공적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또 전단 내용을 허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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