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 구역이 확장되면 보수 시위대의 시위는 멈출까. 당초 경호구역 확장으로 앞으로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시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찰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21일 위성·지형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울타리로부터 경호구역을 300m로 확장할 경우, 평산마을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 모두가 포함된다. 만약 여기서 시위를 못하게 되면, 문 전 대통령과 마을 주민들은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호 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로 넓혔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 사저로부터 반경 300m를 위성지도에서 살펴보면, 마을의 동쪽 300m 외곽은 산으로 막혀있고, 북쪽 진입로의 경우는 300m 밖으로 나갈 경우 길을 둘러싼 수풀에 막혀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보기 어렵다. 남쪽이나 남동쪽의 경우, 사저 중앙부터 거리를 측정하면 일부 마을 외곽 도로가 포함될 수 있지만, 울타리를 기준으로 하면 역시 경호 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조치는 오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호처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시위 금지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집회·시위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경호구역 내에서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커터칼 난동 사건 등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경호 범위를 넓히고 경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하지만, 일부 과격 시위의 경우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현장상황이 위험허다고 판단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관련 고충을 청취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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