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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3차례 거부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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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24 09:53:20 수정 : 2022-08-24 0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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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계속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도망을 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3차례에 걸쳐 23분간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돋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덷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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