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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전 여친, 누리꾼 1000명 고소… 합의금만 10억” 유튜버 이진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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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24 17:37:25 수정 : 2022-09-16 19: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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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 캡처

 

혼인 빙자 및 낙태 종용 등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김선호(사진)의 전 여자친구인 A씨가 누리꾼 1000명을 고소, 합의금으로만 10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김선호 전 여친 충격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진호는 김선호의 사생활을 폭로했던 A씨에 대해 “지난 6월 한 제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A씨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해당 네티즌은 포털 사이트 댓글란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댓글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진호는 A씨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제보가 빗발쳤다며 취재 결과 A씨가 댓글 3000여건에 대해 누리꾼 1000여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워낙 많은 탓에 제보자들 다수는 ‘합의금 목적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해왔다”며 “법조계에 확인해보니 모욕죄로 처벌받을 경우 50~1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한다. 죄가 인정될 경우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명 이상을 고소한 A씨의 경우 최소 10억 이상의 큰 건인 셈”이라며 “법조계 관계자들도 ‘처벌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라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선호의 사생활 폭로글을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A씨는 “저와 그분 모두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간이 있는데 저의 일부 과격한 글로 인해 한순간 무너지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바 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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