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천안시 국토부 해석 무시하고 정비구역지정 유효성 법제처 법령해석 요구
“공무원 지나친 보신주의로 10년 걸린 숙원사업 무산 위기”
천안시, 안정적 사업추진 주민들간 갈등에 따른 쟁송 예방 고려한 결정
충남 천안시 원도심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이 천안시의 소극행정으로 좌초하게 됐다는 집단민원이 제기됐다.
천안시 문화3·성황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25일 천안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천안시의 보신주의 행정으로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처지”라고 주장했다.
전날 해당지역 투지주들과 이해관계자들은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의 극단적인 보신주의와 무사 안일한 행정, 무책임한 직권남용으로 10년 가까이 진행해 온 원도심 재생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탄원했다.
문화3·성황구역은 천안역앞 자유시장이 포함된 곳으로 재난위험시설 지정 건물이 수두룩하다. 폐허를 방불케하는 건물도 많아 주민들의 안전이 걱정되고, 도시 이미지를 크게 흐리고 있는 곳이다.
주민반발은 천안시가 사업 절차 적법성을 둘러싸고 국토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천안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1866세대 등을 건축할 계획인 이곳은 2015년 11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듬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주민 동의율 미비 등으로 조합설립이 이뤄지지 못해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정비구역 해제기간이 연장됐다. 2차 연장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3월 31일 (주)교보자산신탁이 동의율 미달인 상태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가 6월 3일 취하한뒤 같은달 9일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문제는 조합설립추진위와 천안시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 고시의 유효 여부를 놓고 해석을 달리 하는데 있다.
조합설립추진위는 연장 기한이 지났다하더라도 해제를 위해 거쳐야한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보 고시, 주민공람 등을 진행하지 않았음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토부로부터도 정비구역 해제가 완결(지방도시계획위원회 해제 심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요건을 갖추어 사업시행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정비구역 해제 기간을 한차례만 할 수 있었는데 두차례 연장이 이뤄진 부분에 대한 법제처의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의 상태가 정비구역 해제인 것인지 정비구역헤제가 아닌지 법령해석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또 국토부 의견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더라도 법제처 의견이 해제 의견으로 제시되는 경우 사후적으로도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며 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근거를 들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안되어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비상대책위원회) 민원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관련 도시건축행정 전문가들은 “도시정비법을 입법하고 집행하고 있는 국토부의 해석에 따라 천안시가 극심하게 낙후한 원도심 재개발과 주민피해를 고려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될 문제를 왜 법제처까지 끌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도시정비법의 입법취지가 낙후된 원도심을 살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데 있으므로 부정적 보수적 행정행위보다는 적극행정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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