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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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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28 15:19:17 수정 : 2022-08-28 15: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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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6일까지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포장공간의 비율과 포장횟수, 재질 등이 단속 기준이다.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지자체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추석을 보름 앞둔 지난 26일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과일 선물세트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부터 생산이 완료된 제품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단속도 실시된다.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 제공 등 판촉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제품 전체를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단,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경우, 고기·생선·과일·야채 등 1차 식품 포장,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년 과대포장 우려가 큰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만1417개 제품을 단속해 77건을 적발,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설에도 1만2049개 제품을 단속해 55건을 적발하고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과대포장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며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과대포장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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