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4명 주민등록·실거주지 달라
고위험군이더라도 혜택 못받아
행정 절차 까다로워 지원 소외도
제주에서 올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 10명 중 1명이 실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아 ‘수원 세 모녀’와 같이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전기료나 수도료,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개 기준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발굴한 결과 모두 1만17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최근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처럼 소재 불명자는 1094명이다.
이는 전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1만174명 중 10.8%로, 10명 가운데 1명이 소재 불명자인 셈이다.
지역별 소재 불명자는 제주시 832명, 서귀포시 262명이다. 이들 가운데 제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사례가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달라서 복지행정 공무원이 수소문해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일부는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처럼 연락이 끊기면 실제로 고위험군이더라도 비대상자로 분류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 대상자가 연락이 닿더라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1만174명 중 실제로 지원이 이뤄진 경우는 9080명(89.2%)이다.
지원을 받은 9080명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 및 공공서비스 등 안정적인 지원을 받은 사례는 1370명(15.1%)에 불과했다. 단순 상담, 처리 요청·조치 중 등의 상태거나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어 현재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2877명(31.7%)이나 됐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는 것은 행정적 처리 등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기초생활수급보장 등 공적 보장을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도움의 손길이 닿아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채 민간 영역의 지원으로 넘어가고 있다.
실제로 도는 지난 2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행정·복지 사각지대 전담 조사팀(286개 반 1908명)을 구성해 주민등록 주소지가 말소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106명을 발굴했다. 도는 이들이 주소지 말소 및 불일치로 복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을 확인하고 모두 정정 조치했다.
도는 또 이번 조사에서 생계 및 주거 곤란 등 위기가구 4924명을 발굴해 복지급여 신청 722건, 생필품 지원 등 2753건, 복지 상담 1449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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