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역에서 예배 중이던 교회에 들어가 음악을 크게 틀고 소리를 지른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예배방해 및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11시15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한 교회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디오로 음악을 크게 틀고 소리를 질러 예배를 중단시킨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장에서 자신을 말리던 B(63)씨를 폭행까지 가했다.
또 A씨는 지난 7월 13일 포항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주거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욕설을 퍼붓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의 얼굴에 책을 던지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아무런 피해복구도 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함께 현재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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