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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휴대전화로 60대 폭행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입력 : 2022-09-01 10:43:14 수정 : 2022-09-02 1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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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 양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합리적 범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지난 3월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했던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함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46분쯤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도 타인을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적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들이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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