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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노동기금 설치 조례’ 입법예고

입력 : 2022-09-02 01:00:00 수정 : 2022-09-01 19: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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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소속 김종훈 구청장 1호 결재 사업
“조선업 실직자 등 어려운 노동자 버팀목”

전국 유일 진보당 소속 기초단체장인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의 1호 결재 사업인 ‘노동기금 조성’ 사업이 첫 단추를 뀄다.

울산 동구는 최근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동구 노동기금 조성사업은 조선산업 위기와 코로나19에 따른 대량실직,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모두 14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노동기금 재원 마련과 그 용도, 이를 관리·운용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실직 발생 시 노동자 구제사업 △노동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주거·의료비 및 복지증진 사업 지원 △노동정책개발 지원 사업 △노동자의 교육·훈련 지원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노동자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정해두고 있다.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노동복지기금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동구의원, 노동 관련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의 조성목표는 300억원으로, 100억원은 동구가 4년간 매년 25억원씩 구비로 출자하고 나머지는 지역 기업체와 노동조합, 정부, 울산시 등과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출연금을 지원받는다.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6년 9월30일까지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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