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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세 모녀 방지’ 건의문 복지부에 전달

입력 : 2022-09-03 01:00:00 수정 : 2022-09-02 1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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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투병과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수원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정책 건의문을 전달했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건의문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건의문에서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정보의 부재 △주소지 미거주자 사후 처리 매뉴얼 부재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정보 제공 지연 등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현행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임대료)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대상 확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제한 대상을 기존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부채 등 부득이한 경우’로 확대 등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정보 회신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가 정보 요청을 하면 즉시 회신하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필요한 국·지방세 체납정보 등 주요 정보 연계 대상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며 “복지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긴급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혜택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었으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실제 주거지가 주소 등록지와 달라 복지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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