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오는 10월 출소 예정인 김근식(54)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김씨를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으로 관리하는 ‘일대일(1:1) 전자감독’ 대상자로 분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출소 후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는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관리하는 제도다.
김씨는 지난해 8월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전자감독을 청구할 때 부과하는 준수사항에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항목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접근금지나 아동보호시설 취업 금지 등 전자감독 청구 때 부과된 준수사항을 어기면 전자감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감독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법무부는 김씨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등도 적극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다음 달 형기가 만료된다.
그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8일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을 저질러 공분을 샀다.
그는 피해 초등학생에게 “양호 선생님에게 가져다줄 이불을 옮기는 데 도와 달라”고 접근한 뒤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그는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복역 중인 2013년과 2014년에도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형기가 1년가량 늘어 내달 출소하게 됐다.
김씨 관련 사건 발생 당시 공포에 떨었던 인천 등 지역 주민들은 김씨의 출소 예정일이 전해지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 맘카페 등에 김근식 출소를 우려하는 게시글이 쏟아졌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김씨의 출소일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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