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통보 앞서 서면조사 요청 확인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대표가 오는 6일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면서도 소환 일정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증언을 어느 정도 확보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흘러나온다. 대선 선거사범 사건의 공소시효는 9일 만료된다.
검사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야당 대표를 불러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겠다는 건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 출신인 다른 변호사도 “제1 야당 대표를 함부로 부르는 건 검찰 입장에서 부담스러운데 무혐의면 소환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에 앞서 서면 조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 질의서를 송부하며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하자 3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26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사건과 일괄 조사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인데 이 중 2건은 이미 서면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누군지는 특정하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과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 잡아 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먼지털이 하듯 털다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갖고 꼬투리 잡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소환에 응할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며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관계자 등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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