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연령인 어머니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와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존속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8시쯤 강원 횡성군에 있는 집에서 어머니 B씨(73)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을 벌인 것으로 봤다.
또 A씨는 이번 재판에서 폭행 등 다른 혐의도 함께 받았다. 지난 3월17일 오전 7시5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보안요원인 C씨(26‧남)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C씨로부터 병원 출입을 제지받자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이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모친을 때려 상해를 가했는데,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존속상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폭행죄를 범했다”고 판시했다.
또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뤄졌고, 누범 전과인 상해죄 등을 비롯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 “이 같은 사정에다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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