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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기간 10년 내로… 효력 잃은 ‘윤창호법’ 보완한다

입력 : 2022-09-04 19:17:09 수정 : 2022-09-04 2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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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헌재 세 차례 위헌 결정에 추진

경찰, 전력 기간 제한 법개정 검토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 나서
비례원칙 위반 등 헌재 지적 수용
檢선 “양형에 가중사유 적극 반영
죄 상응하는 구형할 것” 방침 수립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세 차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경이 보완에 나선다. 경찰은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의 기간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검찰은 도로교통법의 일반 처벌 규정을 적용하되 양형에 가중 사유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해당 조항의 처벌 수위는 그대로 두되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가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 다시 위반하는 경우로 구체화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윤창호법 원안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에 대해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음주 전력의 종류와 시간적 제한 없이 법정형을 과도하게 높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보고 위헌을 결정했다.

 

현재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안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같다. 당시 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고려하여 전범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재범의 가중처벌에 대한 전범의 위반 행위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자가호흡으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도 추진한다. 지난달 31일 헌재가 윤창호법에 대해 세 번째 위헌 판정을 하면서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미국, 캐나다, 스웨덴,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이러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재범률 감소율은 미국 메릴랜드주 64%, 일리노이주 81%, 캐나다 앨버타주 89%, 스웨덴 95% 등으로 효과가 컸다.

검찰은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시사항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기본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일반 규정은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윤창호법의 양형과 같은 ‘2∼5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벌금’이 적용된다. 음주 측정 거부 행위에는 1∼5년의 징역형이나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윤창호법이 적용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은 공소장에 적힌 죄명을 도로교통법 일반 규정으로 바꾸되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할 계획이다. 법원의 유죄 선고가 이미 나왔다면 검찰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상고를 제기하고, 재판 결과가 확정된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을 변경해준다.

대검은 ‘바다 위 윤창호법’으로 불렸으나 마찬가지로 위헌 판단을 받은 해사안전법 104조의2와 관련해서도 일반 규정 대체 적용 등 동일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조희연·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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