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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모욕’ 유튜버 안정권 구속된 채 재판 넘겨져… 檢 “경제적 이득 목적 ‘욕설 집회’”

입력 : 2022-09-07 19:11:00 수정 : 2022-09-07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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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와 비방 방송한 경영지원본부장은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가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 안정권(43)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안씨가 대표인 인터넷 방송업체에서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일하는 A(3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1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저가 정면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시위하면서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을 했고,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많은 수익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안씨는 또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차례 안씨와 함께 비방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안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로 15차례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가 범행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회사에 업로드하고 지지자들로부터 고액후원금을 송금받았다”면서 “집회의 자유를 빙자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특정인에 대한 욕설 집회 등으로 타인의 기본권을 해친 피고인들의 범행이 중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상 플랫폼 ‘벨라도’를 운영해 온 안씨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됐고, 안씨의 누나는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사표를 제출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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