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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중개 제보 땐 2억’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입력 : 2022-09-14 01:15:00 수정 : 2022-09-13 2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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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집중단속

1년 새 피해건수 두배 가량 급증
전세가율 높은 지역 집중 점검
무자격·거짓 정보 제공 등 대상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 방침

최근 ‘깡통전세’ 피해가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불법중개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무자격 부동산 중개나 부동산에 대한 거짓된 정보 제공 등 부정 사례를 제보한 시민은 최대 2억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연말까지 깡통전세 등 불법중개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깡통전세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관련 검찰 송치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 민사경은 깡통전세 거래가 주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힘든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 전세가율은 강서구(96.7%), 금천구(92.8%), 양천구(92.6%), 관악구(89.7%) 순으로 높았다. 특히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도 주요 적발대상이다. 시가 적발한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신혼부부에게 2억5000만원짜리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로 근저당과 보증금 총 14억원을 파악하고도 시세를 20여억원으로 부풀려 보증금이 떼일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세 만기 6개월 전 해당 부동산의 강제경매와 인도명령으로 임차인은 강제퇴거를 당해야 했다.

하나의 임대 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도 수사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해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 누구나 깡통전세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누리집, 120 다산콜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민사경은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서비스 상담 데이터를 활용해 불법 사례를 찾고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명주 서울시 민사경 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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