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대해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심문한다.
이날 심문에선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헌96조 1항의 합리성을 놓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당헌 개정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을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4차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 기일 연기를 신청한 데 대해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라 판사님 재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말하면 이게 소급된 어떤 당헌 개정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 문제가 크다고 법률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이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냈고,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표 측은 당 비대위 직무 자체를 멈춰달라며 비대위원 8명 전원을 상대로 2차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
또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출범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화하는 당헌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자, 이 전 대표 측은 전국위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3번째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8일 전국위 의결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하자, ‘주호영 비대위’ 때와 마찬가지로 ‘정진석 비대위’ 설치 등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4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오는 28일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심문기일에선 이 전 대표 측 가처분 일부 인용으로 ‘주호영 비대위’가 붕괴된 뒤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당헌당규 개정 절차의 정당성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은 “비대위가 설치됨으로써 불이익이 생길 수는 있어도 당헌이 개정되는 것이 이 전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는 없다”며 “효력정지를 신청할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3차 가처분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은 “개정 당헌은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령이어서 헌법 제11조 평등 원칙에 반하여 위헌, 무효”라고 지적했다.
당헌 개정을 통해 ‘비상상황’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로 구체화된 데 대해서도 “소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및 정의당의 당헌 역시 당대표의 동의 없이 최고위원 또는 부대표들만의 사퇴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른 당 사례를 들기도 했다.
양측은 4차 가처분 심문 기일 변경을 둘러싸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추석 연휴 전인 지난 8일 정진석 비대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출한 뒤 국민의힘 측이 심문기일 전날인 13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며 촉박한 시일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게 발단이었다.
법원은 전날 국민의힘 측 요청에 따라 당초 14일 다른 가처분과 함께 진행하려던 정진석 비대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28일로 늦췄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사건의 주요 쟁점들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기간에 법원에 방문해 서류를 수령할 수도 있었다”며 “통상 가처분 사건은 신청 후 익일에 심문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소송지연을 막고 법적,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고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송대리인은 “4차 가처분은 다른 건들과 다른 쟁점이 들어있다”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1~3차 가처분과 달리 4차 가처분은 (변론 준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만큼 강행하는 건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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